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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대학원생의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학기 단위로 4월1일, 10월1일을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의 3 대 보험(고용보험, 의료보험, 국민연금) 가입여부를 확인합니다.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 자격이 없습니다.
단, 박사과정생이 대학강의를 하는 경우, 해당 학교에서 시간강사 복지차원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경우는 예외사항으로,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참여대학원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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