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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대학원생(비지원대학원생)이 9학점 미만을 수강할 경우, 사유서를 작성하여 학기 시작 전에 사업단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< "9학점 미만 수강 사유서" 관련 학사내규 >
제1조 2항 가)
⑥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참여학생이 4학기 전에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9학점 미만의 학점을 수강하고자 할 때는 "9학점 미만 수강 사유서"를 BK 사무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그러나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학기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심사 때 선발기준에 의해 산출된 점수에서, 6학점 수강의 경우 15%, 3학점 수강의 경우 30%의 점수를 감점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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